◇ 녹취록이란? ◇
▶ 사전적 의미
녹취록이란, 음성으로 기록된 녹취 원음을 문자화 시킨 문서를 말합니다. 즉, 녹음파일이나 테이프 등의 음성 기록물을 문서화 시킨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녹취속기록, 강의녹취록, 강연녹취록 등을 포괄하여 음성을 문서화 시킨 기록물을 녹취록이라 칭합니다.
▶ 통상적 의미
보통 녹취록은 고소·고발, 소송 중 음성으로 기록된 음원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문서화 시킨 녹취속기록을 지칭합니다. 즉,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속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진 - 녹취속기록
◇ 녹취속기록이란? ◇
녹취속기록이란 공인된 제3자(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의 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녹취속기록이라 합니다. 통상적으로 녹취속기록을 편의상 "녹취록"이라 지칭합니다.
고소·고발, 소송 등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제3자의 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된 기록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공인된 제3자의 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속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녹취록(녹취속기록)을 작성하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는 녹음테이프(음원)를 증거로 제출할 때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녹취록의 활용 ◇
1. 고소·고발 관련
해당 언행, 행위, 상황 등을 녹취한 음원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로 녹취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관련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을 구두로 계약할 당시 확보한 음원 기록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채권·채무, 금전 관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주고 받지 않은 채무·채권, 금전 거래 당시 확보한 음원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관련
폭언, 폭행 등 이혼을 야기시키는 행위 당시 확보한 음원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례
협박, 뇌물수수, 목격자 진술, 명예훼손 등 해당 행위 당시 녹취한 음원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