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기사란? ◆
○ 넓은 의미
- 회의·좌담회·세미나·토론회 등에 입회하여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기호나 전문장비를 사용하여 능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좁은 의미
-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 전문기술 또는 장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기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속기사 하는 일 ◆
○ 주요 업무
- 음성이나 음원을 문자화시키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세부 업무
① 회의록 작성
- 국회, 지방의회, 법원, 기업 등에서 개최되는 회의, 재판 등에 입회하여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② 녹취록 작성
- 녹음된 음원이나 녹화된 영상의 내용을 문서화 시키는 업무를 가리킵니다.
공인된 제3자의 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작성하여 간인한 녹취문서는 증거 능력을 갖게 되며 이를 재판이나 국가기관 등에 제출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된 제3자란?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③ 청각장애우를 위한 실시간 자막 및 방송자막 송출
- 청각장애우를 위하여 회의나 세미나, 강연 등에 입회하여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자막 송출 역시 세부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이나 케이블 TV까지 속기사의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