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속기사◇
교육속기사란, 청각장애학생의 강의 이해와 강의 자료 제공을 위해 강의에서 강의자의 음성을 속기장비를 활용하여 문자화해 주는 전문 속기사를 말합니다.
교육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강의 내용을 실시간 속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008년 4월에 시행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 14, 21조)에 의거 순차적으로 교육속기사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자격 :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증 2급 이상,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실기, 면접시험
담당업무 : 청각장애우 학생을 위한 실시간 속기 지원